합천군, 전국 최초 농촌특화지구 2곳 지정노후 계사 철거해 마을숲 조성…펫푸드·워케이션·산책길 연계법 시행 2년여 만에 첫 현장 적용…전국 139개 시·군 확산 시험대정부 사업 우선 연계…재원·운영주체 구체화가 성패 가를 듯
농촌 마을 안에 뒤섞인 주거·축산·산업 기능을 나눠 정비·육성하는 농촌 공간재편이 경남 합천에서 처음 시작된다. 주민 생활환경을 해
농식품부, 2026년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 대상지 2곳 선정정주여건 개선부터 체험·가공·창업 기능까지…지역 맞춤형 미래 농촌 모델 추진
정부가 지역 자원을 살린 농촌 공간 재편에 본격 착수했다. 경남 합천은 반려동물 산업과 체류형 관계인구 유입을, 전북 남원은 가루쌀·스마트팜과 연계한 가공·교육·창업 기능 강화를 앞세워 농촌특화지구 조성에 나선다
빈집으로 드러난 농촌 정주여건의 민낯
농촌에는 집이 많다. 그러나 사람이 살 집은 많지 않다. 빈집은 늘어나고, 주거환경의 질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다. 농촌 정주여건의 문제는 단순한 주택 부족이 아니라 ‘살 수 없는 집’이 늘어나는 구조에 있다.
농촌을 돌아다니다 보면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을 어렵지 않게 마주친다. 대문은 닫혀 있고, 마당에는 잡초가
정부가 농촌특화지구로 전라북도 순창군과 전라남도 신안군을 처음 지정했다. 농촌의 유사한 기능의 시설을 이전ㆍ집적ㆍ재배치해 난개발에 대응하고 민간투자를 유치해 농촌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며 정주개선 등으로 농촌소멸에 대응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촌 공간 재구조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새로 도입하고 순창군과 신안군을 1
3일부터 안전사고, 범죄 등이 우려되는 농촌 빈집의 철거를 불이행할 경우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농어촌정비법 및 개정 시행령 등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개정 법령은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세부기준과 이행강제금의 유형별 기준을 구체화했다.
우선 농촌 지역의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고령화와 도시 이주 등으로 발생하는 농촌 빈집에 대한 정비 개선 방안이 보다 엄격해진다. 지자체의 빈집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강제금을 내야 하고, 철거 비용이 보상비를 넘으면 이를 소유주가 내야 한다.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은 특례 구역을 도입해 건폐율과 용적률 등의 제한을 완화해 우선 정비 대상으로 지정한다.
농림축산식
지자체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선정, 5년간 300억 원 사업비 투입2033년까지 200곳 정비, 창업비율 25%·방문율 65%까지
농촌에서도 공간을 계획적으로 배분하고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된다. 구획을 나눠 용도별로 사용하기 위한 특화지구를 도입하고, 지자체가 재생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면 사업비를 투입해 지원한다.
정부는 이 같은 공간 정비와
정부가 농촌 빈집을 2027년까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기업을 빈집 재생정비에 참여시키고, 특별법을 제정해 제도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농촌에 방치된 빈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위생·안전 등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농식품부는 지자
2월 27일 농촌공간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기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이하 농촌공간계획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농촌지역은 도시와 달리 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없이 난개발이 방치되면서 주민의 정주 여건과 삶의 질이 악화되어 왔다. 이에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체계적인 관리와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