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보다 교육 중심…외국인 계절근로자 안전망 구축고령 농업인 고려 찾아가는 보험 가입 서비스 강화
정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호를 위한 3대 의무보험 제도 시행 초기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처벌 중심이 아닌 교육과 지원을 강화해 농가와 근로자의 상생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어업인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에 대비한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법 개정으로 보험 가입 시기와 책임 주체가 명확해지면서 현장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시행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을 지방정부 담당
◇재정경제부
2일(월)
△경제부총리 16:15 설 맞이 전통시장 현장방문(천안)
△2025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동향
△국가데이터처, 일일물가조사로 설 물가 안정 지원한다
△재경부·농식품부·해수부·중기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장바구니 물가 점검 및 상인 애로사항 청취
3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교섭단체(민주당)
농식품부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 확정계절근로 9만2104명·공공형 6000명 확대…안전·인권까지 공공 책임
농촌 인력난 해소 방식이 단기 처방에서 구조 개편으로 전환된다. 정부가 농업 고용인력 공급의 중심에 서서 공공 비중을 60%까지 끌어올리고, 계절근로자의 안전과 인권을 제도적으로 묶는 5년짜리 로드맵을 추진한다. 일손 수급을 ‘때맞춰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연장법’ 등 통과지역화폐법 등 쟁점법안 내달 4일로 연기
윤석열 정부 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업 4법’ 가운데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호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내달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수정안도 통과양곡법·농안법, 추후 심사...재정 부담 고려한듯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이들 법안과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수정안을 처리했다. 특별법은 외국인 계절노동자 정의를 신설하고 표준 근로계약서 도입, 임금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과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수정안을 처리했다.
농업 4법은 지난해 11월 민주당 등 당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었
빈 일자리 해소 차원에서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허용업종 확대가 추진된다. 업종별로는 외항상선·원양어선 선원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현재 월 300만원)이 확대된다. 조선업에 대해선 내년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이 신설된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빈 일자리 해소방안
정부가 농촌 일손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국내·외에서의 인력 공급을 지난해보다 10만 명 이상 늘린다. 국내에서는 인력중개센터 등 구직자 모집을 강화하고, 공공형 계절근로 등을 확대해 외국인력 도입도 70% 이상 늘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부터 본격화하는 농번기에 대비해 인력수급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전체 공급 인력은 지난해 약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