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노희용(52) 광주 동구청장에 대해 민선 6기 자치단체장 중으로는 처음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13일 자문단체 위원들에게 연수비용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노 청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공무원 박모(49)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자문단체 위원들에게 연수비용을 준 혐의로 기소된 노희용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에게 1심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청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노 청장은 당선이 무효로 된다.
앞서 노 청장은 지난해 10월 동구 한 자문단체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