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법 위반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 당선무효형

입력 2014-10-1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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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단체 위원들에게 연수비용을 준 혐의로 기소된 노희용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에게 1심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청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노 청장은 당선이 무효로 된다.

앞서 노 청장은 지난해 10월 동구 한 자문단체의 대만 연수 과정에서 위원 4명에게 200달러씩 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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