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와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의 경우 여드름 치료제에 사용되는 ‘이소트레티노인’ 성분의 의약품을 절대 복용하면 안된다. 또한 이 성분을 포함해 피부질환 치료제인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임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유는 해당 성분 의약품에 노출된 상태에서 가임기 여성이 임신을 할 경우 태아에게 심각한 기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낙태 합법화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무엇보다 의료 사각지대에 위치했던 낙태 여성의 안전성을 담보받을 수 있을 거란 긍정적 전망이 나온다.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법 조항을 두고 헌법불합지 판결을 내렸다.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사실상 낙태 합법화 수순에 접어든 것
원하지 않은 임신을 했을 때 낙태를 하면 현행법상 처벌을 받는다. 현행법은 태아의 생명권 보호에 더 비중을 두고 낙태를 불법행위로 규정한다. 그러나 낙태는 오랜 기간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 운명결정권을 법으로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것이 반대편의 주장이다.
헌법재판소는 24일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
세계 판매 1위 콘돔 브랜드 듀렉스는 12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개막하는 일렉트로닉 음악 축제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 코리아 2015(ULTRA KOREA 2015)’의 공식 파트너로 참여한다.
OECD 국가 중 낙태율은 가장 높고 피임실천율은 최하위를 기록한 한국에서 듀렉스는 건전한 성문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해 이번 페스티벌 참가자
미국 뉴욕시 여성의 낙태율이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뉴욕시 보건부가 17일(현지시간)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총 19만7046명의 임산부 가운데 낙태 수술을 받은 여성은 전체 37%인 7만3815명이었다.
이는 2011년보다 8.6% 감소한 것은 물론 2003년과 2000년에 비해 각각 19%와 22% 줄어든 것이다.
이번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이어 대한산부인과학회도 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에 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산부인과학회는 4일 “당장 편리함을 추구하다간 결국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가 응급피임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할 경우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응급피임약은 정상적인 피임방법과 달리 피임 실패율이 15%로 높아, 원치
가임기 여성의 인공 임신중절(낙태)률이 최근 3년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에 거주하는 가임기 여성(14~44세) 4000명을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인공임신중절률이 최근 3년만에 28% 감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공임신중절률은 1000명당 시술받은 인공임신중절 건수를 뜻하는 것으로 2008년 2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재분류를 놓고 의료계와 약사계가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규정할 재분류 가이드라인이 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8월 열리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일반약과 전문약의 재분류를 위한 세부기준과 원칙을 제시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유무영 대변인은 “의료계 측의 입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