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 변화가 국내외에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기후위기적응법 시행 준비에 착수했고 홍콩은 녹색금융의 범위를 기후적응과 난감축 산업까지 넓힌다. AI 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 전력부담도 현실적인 산업전환 과제로 떠올랐다.
기후위기적응법 하위법령 착수…기후위험 평가·기후보험 법제화
정부가 기후재난과 건강·산업·생태계 피해에 체계적
탄소 2040년 69%·2045년 84% 이상 줄인다산업계 고려 ‘선형경로’ 설정…감축기술 R&D·설비투자 정부 지원취약계층 보호·기후보험 근거 마련…13일 전체회의 처리 전망
국회가 2040·204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제화하고 산업계의 감축기술·설비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폭염·집중호우 등 기후재난 피해를 지원하는 ‘기후보험’
폭염에 따른 피해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나타나지 않는다. 노인과 아동, 저소득층, 야외근로자처럼 신체적·사회적 여건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에게 피해가 집중된다.
독일과 일본, 한국은 고령층을 주요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보고 시설 개선과 안부 확인, 냉난방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