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현저히 고액일 여지…적정 차임 등 추가 심리 필요”
상가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종전보다 3배 넘는 월세를 요구해 권리금 계약이 무산됐다면, 적정 임대료 등을 따져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임대인 A 씨가 기존 임차인 B
신규 임대차 계약 시 철거·재건축 계획을 알리는 것은 기존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 씨가 B 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권리금 1억여 원을 주고 들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임대차 개정 3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의 업종을 문제 삼아 임대차계약을 거부하는 행위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3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새롭게 들어오고자 하는 업소가 사행 행위 업소나
당정은 연간 30조원에 달하는 중고차 거래시장의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중고차 시장에 나온 상품전용 ‘빨간색 번호판’을 다는 등의 대책을 15일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가건물의 임차인들의 권리금 보호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마련했음에도 실질적인 기준이 필요요소가 없다는 것이 지적됨에 따라 ‘평가기준’과 ‘평가기준 계약서’를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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