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종 구역 연접지역 대상으로 주택 밀집도·지형 고려해 소음대책지역 포함 가능"주민들의 실제 생활권과 주거 여건 반영해 합리적 보상 체계 마련할 것"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이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겪어온 불합리한 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김진표 국회의장은 29일 경남 사천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KAI, Korea Aerospace Industries)를 방문해 현황 보고를 받고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국회 차원의 법·제도 정비 및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김 의장은 “KAI는 1999년 설립 이래 ‘한국 최초’의 역사를 써 왔다”며 “KAI의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새해 첫 법안으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현행법의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 소음대책지역의 시설물 설치 및 용도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국방부 장관이 소음대책지역에 정립하도록 돼있는 ‘소음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