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병역 의무 중 사고로 사망한 국제협력요원들에 대해 외교부가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이들의 '직무상 재해' 순직을 심사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국제협력요원으로 카자흐스탄에 파견됐다가 지난 2004년에 사망한 설 모 씨와 스리랑카에 파견됐다가 2012년에 사망한 김 모 씨에 대해 순직 심사 절차를 마련할 것을 외교부에
한동안 병역의 일종이었던 국제협력요원 또한 국가유공자 심사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제29차 상임위원회에서 인권위는 '사망한 국제협력요원의 국가유공자 심사대상 포함 등을 위한 의견표명 및 제도개선 권고안'을 의결했다.
인권위는 사망한 국제협력요원이 국가유공자 심사대상에 포함될 수
봉사활동으로 군 복무를 대체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국제협력요원' 제도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3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KOICA측은 내년 상반기에 계획했던 대체복무요원 모집을 취소했고 내년 하반기 모집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우에 따라서는 모집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KOICA 관계자는 "스리랑카에서 활동하
지난 6일 스리랑카에서 낙뢰 사고로 숨진 한국국제협력단(KOICA) 봉사단원의 장례 절차가 13일 오전 열릴 예정이었으나 유족들과 KOICA 측의 합의 불발로 취소됐다.
고 장문정(24·여)씨와 김영우(22)씨의 영결식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풍납동 서울아산병원에서 KOICA장(葬)으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김씨의 유가족이 국립현충원 안장을 요구하며 장례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