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은 김병수 혈액종양내과 교수가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KAIRB) 회장으로 선임됐다고 4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KAIRB는 임상시험을 포함한 인간 대상연구를 과학적이고 윤리적으로 수행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2007년에 설립된 보건복지부(복지부) 산하 법인이다. 병원 등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를 가동 중인 기관들로 구성됐으며
‘안락사’를 둘러싼 국제 사회의 논쟁이 다시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드리스 판 아흐트 네덜란드 전 총리가 5일 동갑내기 부인과 93세를 일기로 고향인 네덜란드 동부 네이메현에서 동반 안락사로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 계기가 됐는데요.
평소 아내를 ‘내 여인’이라고 부르며 애정을 드러내는 등 평소 아내 사랑으로 유명했던 판 아흐트 전
서울대 치과병원은 보건복지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으로부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평가 인증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IRB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 및 활동 관련 연구 대상자의 생명윤리와 안전 확보를 위해 연구의 윤리적, 법적, 과학적 타당성을 자율적·독립적으로 심의하는 기구다.
본 인증은 ‘기관생명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도 공공기관 10곳 중 3곳 이상은 여전히 서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이들 기관의 추가 이전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 370개 중 서울에 125개(33.8%)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관 간 임금 격차 커 '걸림돌'
노사 간 사회적 합의 전제돼야
개혁 지향화되 방법 고민 필요
“근무 기간만 길면 높은 보수를 받는 기존 ‘철밥통’ 관행을 깨고 공정성·효율성을 높이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3년 전 대통령선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노동혁신 과제 중 하나로 직무급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보건복지부는 6일 제5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에 김명희 사무총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마취과 전문의인 김 신임 원장은 연세대에서 의학 학사, 보건학 석사, 의료법윤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연구위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까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복지부는 김 신임 원장이 장기·인체
중앙대학교병원은 진단검사의학과 이미경 교수가 2019년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학술대회에서 ‘JMB 학술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JMB 학술상’은 최근 3년간 (사)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의 영문 SCIE 학술지인 ‘Journal of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JMB)’에 출간된 논문 중 타인용 빈도 및 JMB 인용빈도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단 상위직급(3급 이상) 감축이라는 조건이 달렸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조건부 지정 유보된 금감원의 유보조건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상위직급 감축을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의향서를 작성할 때 등록증 발급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치료를 중단하기로 한 환자가 존엄사법 시행 이후 2만 명을 넘어섰다. 연명의료로 목숨을 유지하기보다 자연스러운 죽음을 중시하는 쪽으로 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의미다.
9일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2월 4일 시행되고 이달 3일까지 임종기에 접어들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은 이윤성(61) 서울대 의대 교수가 제2대 원장으로 취임한다고 5일 밝혔다.
이윤성 신임원장은 법의학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로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대한의료법학회 회장, 대검찰청 과학수사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최근에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특별위원회 권고안을 도
사전에 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건수가 30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발간한 ‘2024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제도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누적 건수는 303만4831건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노인복지관을 신규 지정했다. 신규 지정된 노인복지관은 15일부터 상담사 교육 이수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업무를 시작한다. 이번 지정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저변이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30개의 노인복지관을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립연명의료관리센터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지난 9월 100만 건을 넘어섰다. 특히 60세 이상 노년층의 관심이 높다. 60대가 24.3%, 70대가 44.7%, 80대가 18.9%로 60대 이상 작성비율이 87.9%를 차지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 환자에게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