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교육비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이다. 또 시·도교육청과 지원 항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월 소득 및 재산이 최저생계비의 120∼150%이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만약
저소득층 초중고생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원클릭 교육비 신청' 서비스가 18일부터 개시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18일부터 3월8일까지 온라인 '교육비 원클릭신청 시스템( http://oneclick.mest.go.kr)'과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원클릭 교육비 신청을 받는다. 학생 또는 학부모의 주민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