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이 자신이 근무하는 지역구 내 학교법인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직사회 내부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감사직은 유급이 아닌 무보수로 확인됐지만, 법리상 판단 기준은 '보수' 여부가 아니라 '직무 관련성과 영향력'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역보좌관 A씨는 곽규택
전북의 한 경찰서장이 사전 허가 없이 카페에서 개인 미술전시회를 열었다.
작품을 판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직자 겸직규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14일 전북도경찰청 등에 따르면 A 서장은 지난달부터 관내 한 카페에서 미술작품 30여점을 전시하는 개인전을 열었다.
일부 전시 작품은 7만원에서 100여만원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공무원은 국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겸직하거나 연구성과로 발생한 수익금을 횡령한 공직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3∼4월 공직자 겸직 및 부당영리행위 실태를 감사한 결과 무단 겸직자 15명 등 모두 82명을 적발, 이 중 연구비를 횡령한 교수 등 3명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대 A교수는 총장의 허가 없이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