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등록 다단계업체 119곳…신규 등록 2곳, 폐업 2곳 폐업 신고 없어도 피해보상계약 해지 땐 주의…공제번호통지서 보관 필요
가상화폐 분석서비스를 이용하려고 1400만원 넘게 결제했다가 무리한 회원 모집을 요구받고 환불까지 거부당한 피해 사례가 공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투자정보 제공을 내세워
공정거래위원회는 졸업·입학 시즌을 맞아 취업이나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대학생을 유혹하는 불법 다단계판매 행위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청년층을 현혹하는 불법 다단계판매에 대해 강력한 제제와 함께 모니터링, 피해예방 홍보를 지속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2년 개정된 방문판매업은 ‘거짓명목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졸업·입학시즌을 맞아 학비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를 가장해 대학생을 판매원으로 모집하는 불법 다단계업체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다단계업체들은 주로 취업을 미끼로 학생들을 합숙소, 찜질방 등으로 끌고 가 합숙하면서 대출을 강요해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키는 사례가 많다. 최근에는 판매원 가입 조건으로 수백만원대 물품을 사게 해 대학생 3만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