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민관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재출범한다. 또 올해 민간 수요가 높은 국세ㆍ보건ㆍ교육 분야 핵심데이터 민간이 원하는 방식으로 올해 개방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제21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 방향’ 안건의 심의ㆍ의결과 ‘제9차 규제ㆍ제도 혁신 해커톤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을 앞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산업계의 샅바 싸움이 진행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8일 개최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월 6일 입법예고 된 상태로, 이번 공청회는 주요 이해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는 황창근 홍익대 교수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저지른 기업에 엄중한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3일 브리핑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온라인 사업자와 오프라인 사업자에 가해지는 제재 수준이 달랐다. 온라인 사업자의 경우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이나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이동권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23일 브리핑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개인정보 주권 강화를 위해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이용ㆍ제공되도록 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이동권’이 제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이날 제9회 전체회의를 진행,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의 내용을 검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은 국민의 정보 주권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 개인정보 유출 통지ㆍ신고제도 일원화, 기업ㆍ기관의 위반행위 시 강화된 과징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