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 검토

입력 2020-12-2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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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9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9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이동권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23일 브리핑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개인정보 주권 강화를 위해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이용ㆍ제공되도록 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이동권’이 제시됐다.

2020년 6월 싸이월드의 서비스 종료 선언에 발맞춘 대응이다. 싸이월드 서비스 종료로 이용자들의 개인 데이터가 파기될 상황에 부닥쳤다. 이에 이용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원하는 곳으로 개인 데이터를 이동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이동권 보장 방법으로) 금융위원회는 개인신용정보 관리 사업자 30개를 허가한다”라며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위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개인정보 관리 기관을 지정하는 일종의 특화 방식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8월 개정된 데이터3법 중 신용정보법 제33조의2에는 정보 주체가 신용정보사에 개인 신용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등에 전송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개인정보위의 구상은 금융ㆍ공공 등 일부 분야뿐 아니라 일반적 범위에서도 개인정보 이동권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폐업하면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폐업 사실을 알리게 돼 있다. 폐업 사실을 알리기만 하면 될 뿐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할 권리가 규정돼있지 않았다. 허 의원의 개정안에는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전송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개인정보위의 개인정보 이동권과 허 의원의 발의안이 겹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 부위원장은 “이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이나 법안을 드래프트한 과기정통부, 관계부처들과 이 부분에 관련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개인정보위와)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라며 “개인정보위는 정무위 소관이라 (논의하기가) 애매하다”라고 전했다. 허 의원의 법안이 과방위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개인정보위는 정무위에서 관련 이슈들이 다뤄져 논의 테이블 마련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개인정보위의 역할이 타 기구와 겹친다는 지적들도 있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데이터 특위를 신설해 민관합동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에 나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가명 정보 결합 심사 등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하는 개인정보위의 기능과 겹친다는 것이다.

최 부위원장은 “개별 조문과 관련해서는 기능의 중복이나 충돌이 있을 수 있어서 부처 간 긴밀한 협의와 국회 입법 과정에서의 논의를 거쳐 충돌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없는 방향으로 조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특히 민간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안들은 데이터특위를 통해 조정ㆍ논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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