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건물 증여 시점으로부터 3달이 지난 때를 기준으로 감정가를 재산정해 증여세를 추가 부과한 경우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권영준 주심대법관)는 A씨 등 4명이 양천세무서장,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분양가 상한제 실시가 결정된 후 업계와 정부의 최대 논쟁거리였던 토지가격 부분이 결국 상한제 실시 전 매입한 땅에 한 해서는 매입가가 인정되는 '중용'이 채택될 전망이다.
18일 건설교통부는 개정된 주택법에 맞춰 주택공급 규칙 등 하위 법령을 마련하면서 감정가보다 비싸게 산 택지는 실구입비를 인정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