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해 “필수의료 차원에서 그리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복지위의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 의결로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의·정 협의도 파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간호법은 간호법이고 의대 정원은 의대 정원이다. 정치적 논란이 국민 건강권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될 것이다.
2013년부터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을 위한 100만 대국민 서명운동’, ‘간호정책 선포식’ 등으로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홍보해왔다. 2021년 11월부터는 매주 수요일 국회 앞 등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해 10월부터 간호법 철회 촉구를 위한 1인 시위 등으로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법안도 법사위가 이유 없이 소위 회부만 해놓고 이런저런 핑계로 심사하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와 민주당의 권능을 활용해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것을 미루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오래전 법사위에 올라간 간호법이나 의료법 등 법안이 특별한 이유 없이 붙잡혀 있으면 2월 국회부터 본격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그간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며, 의료인에 대한 폭력 문제·빅데이터 시대 의료정보 보호 등에 대해 정부와 논의를 이어왔다”며 “최근에는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 판결과 관련해 국민의 건강을 무책임하게 방임한 잘못된 사법부의 판단기준에 대해 유관단체들과 연대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전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나갈 것”...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 하에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의 헌신과 희생을 철저히 무시하고 도외시하는 매우 편향적이고 부당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현행 의료법은 환자치료에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구축해놓은 사회적 규범”이라며 “서로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고 고유업무에 충실하도록...
해당 법안에는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조항을 떼어내 ‘간호법’을 별도 제정하고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처우 개선 △간호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기본지침 제정 및 재원 확보 방안 마련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 조사 △간호조무사협회 법정 단체화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화에 따른 경과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관련 조항을 떼어낸 법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권리·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의협 등 반발에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 상당 부분이 수정·삭제됐지만, 여전히 의협은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도 의협의 편에 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의협은 현재 간호법,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등의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올해 8월 13개 단체와 보건복지의료연대를 출범시켜 간호법 반대 투쟁 중이며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에 대해선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가 공동 대응 중이다.
이 회장은 “간호법과 실손보험청구간소화 법안은 모두...
의협은 간호법 제정을 놓고 간호사협회와 갈등을 겪고 있다. 간호조무사협회도 의협 편에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긴급의료지원단 구성에서 의도적으로 간호사협회를 배제하진 않았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의사들이 주도적으로 지원단을 구성하기로 이야기했고, 다른 단체에 참여를 요청하진 않았다”며 “의협에서 이런 것을 한다고 했을 때...
미국에선 일찍이 간호법이 제정됐다. 간호사의 독자적인 의료기관 개설도 가능하다. 독일과 캐나다, 영국 등도 간호사를 벌도 법률로 관리 중이다. 반면, 한국에서 간호사는 의료기관 개설을 포함한 단독 의료행위를 할수 없다. 의료법에는 의사와 같은 ‘의료인’으로 정해져 있지만, 현실적으론 의사의 ‘피고용인’에 가깝다. 이런 상황은 의료접근성 측면에서도...
간호법은 간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근무환경 개선을 내용으로 업무범위 등을 담은 독자적인 법률이다. 목적은 간호서비스의 질 제고와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다만 의료계 등에서는 기존 의료법에 간호인력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분리하고 있어 일명 ‘간호단독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간호법 제정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