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대신 자료 받는 방식…근로자 ‘파일 업로드’ 부담 사라져올해부터 문자 인증 추가…고령층·IT 취약계층 이용 편의 강화
국세청이 근로자를 대신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전달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는다. 지난해 270만 명이 이용한 핵심 편의 서비스로, 올해는 문자 인증이 새로 도입돼 고령층도 이용이 한결
자녀세액공제 상향 등 자녀 출생·양육 지원 확대주택담보대출 공제 상향·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주거비 부담 완화소비증가분 10% 추가공제 등 기부·소비 진작
늘어나는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이 내달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하고 절세 팁 등을 알린다.
국세청은 내달 15일부터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공제 증빙자료를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제공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국세청에 일괄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이용 신청을 이달 30일까지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이용 시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15일)부터 진행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홈택스에서 오픈했다.
연말정산은 일 년간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다. 공제 항목을 잘 챙기면 환급을 받을 수 있어 ‘13월의 보너스’로도 불린다. 근로자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면 되고
신용카드 대중교통비 80%, 문화비 40%, 전통시장 사용액 50% 등으로 공제율이 올라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내달 15일부터 개통된다.
국세청은 내달 14일까지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5일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며 20일부터 자료를 내려받아 연말 정산한 뒤 내년 3월 11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근로자는 내달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30일 홈택스 접수이용신청은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면 신청 완료근로자 홈택스 접속하거나 회사 자료 제출 등 불필요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을 30일까지 받는다.
이용 신청은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국세청이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31일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과거 공제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알아 볼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 공제, 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누구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도 확인할 수 있다.
기부나 저축 계획이 있다
회사 총무팀이 직원의 연말정산 편의를 높이려면 이번 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희망 회사의 신청은 14일까지 받는다.
회사가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근로자는 제공자료 범위 등에 대한 동의를 19일까지 하면 된다. 이후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내지 않고 회사에서 21
올해부터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 주택 관련 공제를 적용하고, 기술자들이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취업기관 범위는 확대한다. 아울러 올해 처음 도입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6일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 방법을 공개했다. 지난해 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 국내에
연말·연초 직장인들의 가장 큰 숙제는 연말정산이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이 올해부터 더 간편해진다.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전자기부금 영수증, 폐업 노인장기 요양기관 의료비 자료도 새로 제공한다. 더불어 PC 서비스인 홈택스에서만 쓸 수 있
직장인 연말정산이 시작된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을 할 때 회사와 직장인이 동의하면 개인이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전년보다 신용카드 사용이 5% 늘어난 경우 100만 원 한도 내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5일부터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 간소화자료 제출 기관이 추
회사·근로자 동의→국세청, 간소화 자료 회사 제공신용카드 사용 5% 넘으면 100만 원 한도 10% 추가 공제
올해부터 연말정산을 할 때 회사와 근로자가 동의하면 개인이 간소화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대비 신용카드를 5% 넘게 사용한 경우 100만 원 한도 내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3일 국세청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