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계자는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fss.or.kr) 금융질서 교란사범 근절 도우미 코너에 게시되어 있는 유사금융회사식별요령 및 제도권금융기관조회시스템 등을 활용해 유선(02-3786-8157) 및 인터넷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가 각종 공시자료를 쉽고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홈페이지(dart.fss.or.kr)를 대폭 개편해 7월 중 오픈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공시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개선요구사항을 수용해 투자자들이 각종 공시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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