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국내 대표은행격인 국민은행 임원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에 해당하는 ‘해임권고를 내렸다'는 실제 있지도 않은 가상의 제재조치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수일 동안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은행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힌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보험·증권 등 모든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해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에 대한 시장감시기능을 강화해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자율적으로 규제해 건전성이 높이기 위한 취지다.
최근 금감원 홈페이지 금융기관 제제정보공시 코너에 ‘▲관리번호 200600747 ▲대상기관(점포) 국민은행 ▲위법부당(내용) 수신제도 및 운용방식 개선(1건), 수신제도 및 운용(1건) ▲조치결과 임원-해임권고건의 1명 ▲조치일자 2006년 7월11일’ 이란 제제 내용이 지난 28일 오후 1시경 까지 수일간 게재됐다.
금융감독당국의‘해임권고’는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업무정지에 이어 금융회사 임원에 대해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에 해당한다.
은행 임원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해임권고 징계를 받으면 5년간 은행 임원으로 발도 못 붙이게 될 정도다.
그만큼 법규 위반 사안의 심각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2500만명에 이르는 고객수와 1105개의 지점망을 갖춘 자산 203조원 규모의 국내 대표은행 국민은행의 대외적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킬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그러나 이처럼 유례를 찾기 힘든 고강도 징계가 내려진 세부적인 배경에 대해 금감원에 확인한 결과 어처구니 없는 반응이 나왔다.
금감원 내 국민은행에 대한 상시감시 및 검사를 맡고 있는 은행검사2국 은행1팀 관계자는 “국민은행에 대해 이 같은 제재를 내린 적이 없다”며 “임원에 대해 해임권고를 내릴 만큼 중대 사안을 소관부서에서도 모른 채 어떻게 홈페이지에 게재됐는지 의아할 따름”이라고 되레 반문했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도 “금융기관 임원에 대해 해임권고 징계를 내렸다면 당연히 금감위 안건으로 상정됐을 내용이지만 최근 해당 안건이 올라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내 제제정보공시 게재 소관부서인 정보시스템실 관계자는 “내부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가상의 데이터를 만들어 시험하는 과정에서 잘못해서 홈페이지에 게재됐다”고 해명했다.
결국 금감원의 해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건전성 확보를 통해 금융기관을 육성해야 할 감독당국이 있지도 않는 중차대한 제제 내용을 시험삼아 공시함으로써 이를 열람한 일반인들로 하여금 국내 대표은행인 국민은행을 부도덕한 금융기관으로 오인하게 만든 셈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은행에 대한) 잘못된 징계 내용을 게재한 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해당 내용은 삭제토록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