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단통법 개정안 발의… ‘분리공시’법적 근거 마련되나

입력 2014-10-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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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구조법(단통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핵심사안으로 꼽히는 분리공시 도입이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이동통신사업자와 제조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각각 분리해 공시하는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최민희 의원은 “분리공시 없는 지원금 공시제도로는 휴대폰 유통구조를 투명화하고 통신 요금의 인하, 단말기 출고가 인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 낼 수 없다”며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통사와 제조사의 지원금을 각각 분리하여 공시하는 내용과 함께 제조업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규모를 제조업자 별로 알 수 없게 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개호, 윤호중, 추미애, 우상호, 홍의락, 김현미, 우원식, 부좌현, 정진후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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