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원서도 푸드트럭 영업 가능해진다

입력 2014-10-1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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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원지에서만 영업이 허용됐던 '푸드트럭'이 도시공원 내에서도 장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푸드트럭은 커피 등의 음료나 핫도그, 떡볶이 같은 간단한 간식거리를 파는 소형 차량으로 기존에는 놀이 기구 시설을 갖춘 유원지 안에서만 영업이 허용됐다.

푸드트럭의 영업지역 규제는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대표적 규제 사례로 정부는 이 건의를 수용해 영업지역을 넓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는 소형·경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를 사용한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영업행위가 앞으로는 도시공원 시설에서도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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