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호남지역 협동조합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설명회

입력 2014-10-1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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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15일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에서 '호남지역 협동조합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원재료 가격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이해도ㆍ협동조합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협동조합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이란 원사업자와의 거래 단절 등에 대한 우려로 협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수급 사업자를 위해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대신해 원사업자와 납품단가 협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다.

중기중앙회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에서 제도 도입 배경·경과, 협동조합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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