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홈플러스, 고객정보 575만건 보험사에 팔아 100억 ‘꿀꺽’”

입력 2014-10-1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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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오영식 “고가 경품 미끼로 개인정보 빼내 건당 2000원 팔아”

홈플러스가 고객정보 575만여건을 제휴보험사에 팔아넘겨 100억원 넘는 매출을 올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홈플러스가 2010년 10월부터 올 7월까지 벤츠, BMW, 다이아몬드 등 고가의 경품을 걸고 진행한 사은이벤트를 통해 모은 고객정보를 건당 1980~2200원에 보험회사에 팔아 약 100억9000만원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경품행사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휴보험사로 보내고, 보험사는 자신들의 불량고객리스트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거른 후 홈플러스로 되돌려보냈다. 이후 홈플러스는 돌아온 리스트의 고객들에게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최종적으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넘겼다. 보험사가 직접 나섰다면 개인정보제공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개인정보들이 홈플러스의 경품이벤트를 통해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로 바뀐 셈이다.

특히 홈플러스는 6000만원이 넘는 고급 외제승용차나 골드바 등 고가의 경품으로 이벤트를 진행했지만, 실제 고객이 개인정보를 넘기고 이벤트에 참여해 얻는 기대수익은 평균 361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고가의 경품을 미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빼내고, 몇 배의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대형유통마트의 행태는 물론,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를 받았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주장하는 대형유통마트의 인식은 큰 문제”라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동의가 그 정보를 판매해도 좋다는 건 아니므로 철저한 실태조사와 개인정보 보호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경품 이벤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참여고객의 개인정보를 얻기 위함으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경품이나 쿠폰 등을 이용하려면 필수적 절차처럼 돼 버린 개인정보 제공동의는 결국 자신의 개인정보를 상품, 쿠폰 활용을 위해 팔아버리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소비자들의 주의도 요구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현재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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