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수상한 ‘신라왕경유적 사업’… 법적근거 없이 교수 한명에 47억원 지원

입력 2014-10-1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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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계획’에 1조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관계자들의 비위 정황이 포착되는 등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연구용역을 단독으로 수주해 법적근거도 없이 47억원을 받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교수와 조교는 집행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재도급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12일 “관련 계획에서 단 하나의 사업을 살펴봤음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할 수 없는 문제 투성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계획은 지난 2006년부터 추진되던 기존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계획’을 토대로 문화재청에서 재수립한 것이다.

이 의원에 신라왕경 유적 복원·정비 계획에서 ‘황룡사 연구 용역 사업’ 하나만 샘플링해서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해당 사업의 문제로 △법적 근거가 없고(이에 대해 아는 공무원도 없음)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의 실체가 없고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도 없다는 점 등을 제기했다.

우선 법적 근거 없이 예산 47억원이 전통문화대학교 A 교수가 수주한 연구용역에 집중 집행됐다. 이 의원은 “황룡사와 월정교 연구용역비 총 62억원 중 47억원(약 76%)이 문화재청 산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A 교수에게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관련 담당자들에게 법적 근거를 질의해 봤다”면서 “담당 공무원들은 일단 아무 법령 근거만 제시하고 잘못 적용된 것임을 밝혀내면 잘못을 인정하는 등 이 문제에 관해 아는 사람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자료 =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실 제공

이 의원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이 ‘대행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국가 예산 47억원을 특정인에게 몰아 준 것은 지방계약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문제의 예산 47억원짜리 용역을 독점적으로 수주 받은 A 교수는 용역 중 일부를 같은 학교 실습조교인 B씨가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에 재하도급 줬다. A 교수는 연구용역 중 일부를 지난 2005년 10월 7일에 설립하고 조교인 B씨가 대표로 있는 ‘쇠다룸 공방’과 2012년 9월 10일에 역시 B씨가 대표를 맡아 설립된 ‘금속문화연구소’에 용역을 맡겼다.

▲자료 =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실 제공

이 의원에 따르면 문화재청 무기계약직과 계약직 규정에는 영리업무가 금지돼 있으며,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규정위반이다. 이 의원은 “B조교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2003년부터 오랫동안 근무하고 있어 교내에서는 누구인지 다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B씨가 ‘쇠다룸공방’과 ‘금속문화연구소’의 기업체를 만든 것도 내부에서는 암암리에 알고 있지만 모두 침묵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실에서 ‘쇠다룸공방’과 ‘금속문화연구소’의 용역비 중 인건비 사용내역을 살펴본 결과, B 조교의 배우자에게 1615만원이 황룡사 연구용역건으로 입금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1112억원이 투자됐고 앞으로 8338억원의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는 큰 사업”이라며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및 정비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감사뿐만 아니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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