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멤버 루한, "전속계약 무효" 소송 제기

입력 2014-10-1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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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팀 멤버와 차별받고 수입분배 구조도 불공평" 주장

인기 아이돌 그룹 '엑소'의 중국인 멤버 루한(24)이 전속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루한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한결은 10일 오전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법무법인 한결은 "데뷔 초기 K팀은 SM의 지원을 받으며 활발히 활동했지만 M팀은 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며 "K팀 멤버보다 사생활을 심하게 제약받았고 휴가에서도 차별받았다"고 주장했다.

루한 측은 또 "활동에 소요된 비용이 얼마이고 왜 공제돼야 하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수익 정산을 받아왔다"며 "엑소의 멤버로서 수행하는 활동과 업무강도, 그룹의 성공적인 흥행 등을 감안하면 지급되는 수입이 지나치게 적다"고 밝혔다.

이어 "광고 촬영 등에서 루한이 차지하는 분량이 다른 멤버에 비해 많았는데도 이런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수익을 멤버 수로 나눠 동일하게 분배하는 구조 역시 공평하다 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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