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내달 5일 선고 공판

입력 2014-10-0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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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12일 구속 기소됐다.

대균씨는 최후변론에서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재판부, 검사, 방청석을 향해 3차례 고개를 숙였다.

대균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된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희생자 분들께도 죄송스러움을 느낀다”며 “앞으로 피고인 명의 재산을 반환해 희생자들을 위해 쓰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횡령한 돈은 영농조합 등 부동산이나 세금 납부에 사용됐고 월급을 받은 회사에서 판촉 등의 역할을 나름 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덧붙였다.

대균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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