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전 출판기념회 정가판매·문자 수신 거부 등 추진

입력 2014-10-0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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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관행 타파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확정

그동안 정치인들의 음성적인 자금마련 수단으로 활용된 출판기념회에 강력한 규제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 밖에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선거 관련 문자를 등록해 수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당선무효가 확정된 사람에게 지원됐던 선거비용을 확실하게 환수하는 제도 등 보다 깨끗한 선거관행 마련을 위한 방인이 추진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출판기념회 제도와 선거관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확정하고 이를 곧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번 개정의견을 통해 무엇보다 정치인의 출판기념회 문제에 집중적인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그 결과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경우 출판사가 그 저서를 현장에서 정가로 판매하는 경우 외에 일체의 금품을 모금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저서를 정가로 판매·구매하는 외에 축하금품을 모금하거나 기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토록 했다.

특히 출판기념회 개최일 전 2일까지 개최일시·장소·출판사명 등을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는 출판기념회 개최와 정가 판매를 허용해 집회 또는 출판의 자유와 통상적인 영업상의 활동을 보장하되,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정치자금 모금 방법이외의 어떠한 편법적인 정치자금 모금행위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이다.

이밖에 중앙선관위가 마련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선거범죄로 기소되는 경우,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했다가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하도록 했다. 또 당선무효가 된 사람이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후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당선 무효가 된 사람으로부터 선거비용 보전비용 환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선을 무효로 하는 선거범죄로 기소되는 경우에는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했다가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당선무효가 된 사람이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후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2회 연속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은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했다. 이는 현행 규정이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누구든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수신거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수신 거부 등록이 돼 있는 전화번호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시각장애선거인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정당·후보자는 반드시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거나, 선거공보에 음성지원이 가능한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했다.

정당 및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 외에 일반 유권자도 선관위에 신청하면 직접 개표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투표의 효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투표용지의 각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을 두어 작성했다.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신청 시 여권 사본 등 국적 확인 서류를 첨부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재외선거인명부 영구명부제 도입,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제한적 우편투표제 도입 등에 관한 내용 중 일부를 보완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한 합법적인 정치자금 조달방법의 확대, 정치자금 기부 주체․방법의 다양화 등 정치현실을 고려한 전반적인 정치자금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관해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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