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시민들 "이러니 제주지검장 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입력 2014-10-0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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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사진=뉴스 영상 캡처)

법원 소속 공무원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법조계 도덕불감증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사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원 공무원 징계 현황'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드러난 법원공무원의 징계건수가 140건에 달했만 이중 67%에 달하는 94명은 단순한 경징계 수준의 처벌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교 의원은 특히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저지른 공무원을 경징계인 감봉1개월 처분을 한 것은 물론 강제추행으로 복종의무를 위반한 사무실무장에게 견책의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고 밝히며 "이같은 법원의 안일한 태도가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벌인 김수창 제주지검장과 대학 여후배를 성추행한 대구지법 판사와 같은 문제 공직자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공무원들의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접한 시민들은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이건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이러니 다들 공무원 공무원 하나보네"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공무원이 아니었으면 구속 대상이다"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이러니 제주고검장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등과 같은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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