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시대.동방신기'...브로커'發'부정 상표출원 2만건 육박

입력 2014-10-0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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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시대’, ‘2NE1’, ‘동방신기’... 이는 한류스타들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특허청 블랙리스트에 오른 상표브로커 35명이 출원한 상표들 중 일부이다. 이들이 출원한 상표들 중에는 한류스타 뿐만 아니라 ‘1박2일’, ‘해피선데이’ 등 인기 TV 프로그램 제목과 ‘샤넬’, ‘프라다’ 등 외국 유명브랜드명은 물론, 영세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식당, 호프집 등의 상호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이 관리중인 국내 상표브로커 35명의 상표출원 건수가 총 18,348건에 달하며, 올해도 이들 중 22명이 3,490건을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상표브로커 김 모씨와 조 모씨의 출원건수는 각각 7604건, 6334건으로, 국내 상표브로커 출원건수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이 출원한 주요표장 중에는 ‘구글’, ‘카카오톡’, ‘SC제일은행’, ‘YTN’, ‘CNN’, ‘BBC’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출원 개인이나 심사과정, 민원,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특허청이 파악․관리하고 있는 국내 상표브로커의 수는 35명이지만, 실제 활동하는 상표브로커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상표브로커는 상표로서 가치 있는 것들 중 등록되지 않은 것을 찾아내어 무작위로 출원등록한 후 선사용자들에게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상표 사용금지를 요구하면서 사용료나 합의금을 받아내는 수법을 사용한다. 갓 유명해진 연예인이나 미등록 해외브랜드 수입판매업자 뿐만 아니라 지역의 영세소상공인들도 이들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올해 1월 ‘상표브로커 피해신고 사이트’ 개설 이후 피해신고 건수만 55건에 달하고 있다.

상표브로커의 출원보다 먼저 상호를 사용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 형사고발 경고, 사용료 및 합의금 요구, 손해배상청구 등과 관련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상표법」이 개정되었으나, 법적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이전과 다름없는 실정이다.

김상훈 의원은 “사업수단으로서 선출원주의를 악용하여 국내외 미등록 상표를 선점한 후 부당한 이익을 꾀하려는 상표브로커들이 올해도 약 3,500건의 상표출원을 하는 등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상표브로커의 행위는 기업과 영세상인의 건전한 상거래를 저해하고, 해외 유명상표 모방 등으로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상표브로커 관리담당자 지정․운영 활성화를 통해 상표브로커에 대한 추적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심사관의 직권조사 권한 확대를 통해 상표브로커의 상표등록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된 상표법과 강화된 「심사지침이 영세소상공인 등 법률소외계층에게도 전파될 수 있도록 대국민홍보를 지속 실시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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