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도 유람선 좌초 사고' 선장 운항 과실 드러나

입력 2014-10-0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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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해상에서 좌초 사고를 낸 신안선적 171t 유람선 홍도 바캉스호 선장 문모(59) 씨의 운항 과실이 드러났다.

목포해경은 문 선장이 사고 당시 해도에 표시한 암초 좌표를 잘못 읽은 데다가 정상 항로도 이탈했다고 6일 밝혔다. 문 선장을 업무상 과실 선박 파괴,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입건됐다.

해경 조사에서 문 선장은 “당시 바람이 많이 불어 (밖을 보느라) 암초 지점을 표시한 해도를 자세히 보지 못했다”며 “안전할 것으로 판단하고 바위와 더 떨어져 운항했는데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해경은 지난 3일 선박안전기술공단 사천지부와 바캉스호를 수리한 수리조선소, 구명벌 제작 업체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바캉스호는 지난달 30일 오전 홍도 동쪽 110m 해상에서 해상 유람 관광 중 암초에 부딪혀 좌초됐다. 승객 105명과 선원 5명 등 110명은 전원 구조됐으며 사고 당시 충격으로 승객 11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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