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민영의료보험 개정 신중 기해야

입력 2006-09-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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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의료보험 개정안에 대한 보험업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민영의료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효울성 제고 및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험개발원은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라는 CEO리포트를 발간하고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안을 검토,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보고서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방안과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안은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어 소비자 편익의 훼손은 물론 민영의료보험산업의 위축을 가져올 것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의료서비스 소비자와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 억제, 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한 공ㆍ사건강보험 재정 절감 방안이 논의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와 '민영의료보험법'제정안은 민영의료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 보장은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정본인부담금 보장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

민영의료보험은 저소득층에게 유일한 의료비 재원으로 법정본인부담금 보장 제한은 저소득 가계에게 부담을 크게 하고 의료접근성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또 법정본인부담금 보장에 대한 획일적 제한은 해외사례에서도 찾기 힘들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서비스 소비자와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 억제, 제도운용의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한 공ㆍ사건강보험 재정 절감 방안도 논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민영의료보험이 보건의료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관리ㆍ감독권이 보건복지부로 이양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민영의료보험은 의료적 관리뿐만 아니라 보험계리적관리, 금융자산관리, 판매조직관리, 가입자관리, 보험전문인관리 등 공보험과는 많은 다른 양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ㆍ금융전문감독기관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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