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한성수 판사는 배우 정준호(44)씨의 로드 매니저로 일하면서 정씨 계좌에서 8000천여만원을 빼돌린(절도 및 상습 컴퓨터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황모(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황씨는 2012년 8월부터 1년여간 정씨의 로드 매니저로 일하면서 지난해 1∼9월 정씨의 은행 심부름을 할 때 몰래 돈을 더 많이 인출하거나 정씨의 체크카드로 다른 사람의 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황씨는 인터넷 도박을 하면서 1억여원을 탕진하자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 판사는 “피해금액 중 6700만원이 아직 변제되고 않은 점, 수년 전부터 인터넷 도박에 빠져 거액을 탕진하고 다시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벌인 범행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