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싼타페 연비 보상 이달말 부터…절차는?

입력 2014-10-0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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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개설해 싼타페 연비 보상 절차 안내

현대자동차가 이달 말 싼타페 연비 보상을 실시한다.

현대차는 1일 싼타페 연비 보상 안내를 위한 홈페이지(santafeinfo.hyundai.com) 개설했다고 이날 밝혔다.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들은 보상 기준 및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고객은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자신의 차량이 보상 대상 차량인지를 차대번호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또 보상 접수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연비 보상 대상 고객은 오는 8일부터 현대차 지점 및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와 함께 접수를 하면 된다. 서류 확인 후 이르면 이달 말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대상 고객이 신청 서류에 작성한 은행 계좌를 통해서 입금될 예정이며 반드시 대상 고객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이 가능하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싼타페 고객 보상을 위한 홈페이지 마련을 통해 본격적인보상 절차에 돌입했으며 빠른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고객 만족을 높이는데 만전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연비 보상을 실시하는 차종은 2012년 4월 이후 출시한 싼타페(DM) 2.0 2WD AT모델(2000cc, 2륜구동, 자동변속기)이다. 구입 고객은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만4527km. 2000cc 미만 다목적 차량)를 기준으로 대당 40만원의 보상금(중고차 거래 시 보유기간에 따라 별도 산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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