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오늘부터 시행…소비자들 "뭐 이리 비싸" "또 약정?"

입력 2014-10-01 13: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단통법 오늘부터 시행

10월1일 오늘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되며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1일 온라인상에는 "뭐 이리 비싸?", "단통법 시행 생각보다 더 기가 막히네", "이동통신사에 조정 당하는 무능력한 미래창조부를 처단하라", "단통법 시행 보니 정부는 국민이 아니라 대기업을 위해 존재하는구나" 등 단통법 시행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2년 약정 사용자에게만 적용되는 요금 할인도 문제였다. 네티즌은 "결국 또 약정이야?", "이놈의 2년 족쇄는 대체 언제 풀리려나", "스마트폰 무상 A/S는 겨우 1년 해주면서 약정은 무조건 2년으로 강제하는 단통법", "2년 약정을 걸지 않으면 보조금도 주지 않고 2년 약정 걸고 보조금을 받으려 해도 비싼 요금제를 써야 하는 불편하고 이상한 단통법 시행"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단통법 시행에 대한 불만으로 스마트폰 구매의 패턴을 바꾸는 경우도 많았다. 네티즌은 "방금 미국 사이트에서 스마트폰 결제했습니다. 단통법 오늘부터 시행만 기다리며 구입을 미뤘는데 기다렸던 시간이 아깝네요", "해외직구로 스마트폰 구매하세요! 훨씬 싸요", "국민 전부를 호갱으로 모는 단통법 시행됐군요. 중고로 스마트폰을 구입해서 할인만 받읍시다", "차라리 중고 기기를 사는 게 더 이익이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국내 증시 최초로 시총 1500조 돌파…‘26만전자’ 시대 도래
  • 반도체·AI 투자에 소득공제까지…22일부터 선착순 판매 [국민참여형 성장펀드 출시]
  • 47거래일 만에 6천피서 7천피…코스피, 세계 1위 ‘초고속 랠리’[7000피 시대 개장]
  • "부동산 불패 신화 없다" 李대통령, 양도세 유예 종료 앞두고 시장 심리전[SNS 정책레이더]
  • 지방 선거 앞두고 주가 오를까⋯200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선거 전후 코스피
  • AI발 전력난 우려에 전력株 '급속충전'…전력 ETF 한 달 새 79%↑
  • 팹 늘리는 삼성·SK하이닉스…韓 소부장 낙수효과는? [기술 속국 탈출기①]
  • 서울 아파트 1채값에 4.4채…규제에도 못 뜨는 연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13:4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673,000
    • -0.09%
    • 이더리움
    • 3,485,000
    • -1.16%
    • 비트코인 캐시
    • 701,500
    • +6.45%
    • 리플
    • 2,086
    • +0.43%
    • 솔라나
    • 127,700
    • +1.83%
    • 에이다
    • 387
    • +3.75%
    • 트론
    • 505
    • +0.6%
    • 스텔라루멘
    • 238
    • +1.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200
    • +1.38%
    • 체인링크
    • 14,450
    • +2.48%
    • 샌드박스
    • 112
    • +2.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