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갤럭시노트4ㆍ아이폰6ㆍ플러스 구입시 필독!

입력 2014-10-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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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갤럭시노트4, 아이폰6ㆍ아이폰6 플러스

(사진=뉴시스)

단통법 시행과 함께 갤럭시노트4 등 휴대전화 구입시 유의점에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비자 이익 증대를 목표로 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1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섰다.

단통법 시행 첫날인 1일부터 휴대전화를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동통신 3사가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http://www.smartchoice.or.kr/smc)를 통해 공시한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단통법 시행에 따라 보조금 공시 내용은 일주일마다 갱신된다.

하지만 이는 30만원 상한선 기준의 단말기 보조금으로, 대리점ㆍ판매점마다 보조금 추가 지원금이 다르기 때문에 발품을 팔아 실제 판매가를 직접 찾아가 확인하는 것이 유리하다.

요금제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이 요금제에 비례해 차등지급되기 때문에 3만∼4만원대 저가 요금제를 선택하더라도 일정 액수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요금제라도 어느 이통사의 어떤 단말기를 쓰느냐에 따라 보조금 액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고가의 단말기가 필요 없는 소비자라면 철 지난 휴대전화나 공기계를 구입하면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4는 지난달 26일부터 세계에서 처음으로 국내에서 판매를 시작했다. 갤럭시노트4의 출고 가격은 95만7000원이다. 애플의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의 출시일은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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