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뱃값 인상 따른 세수증가액 일부러 낮춰 발표했나

입력 2014-09-3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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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담뱃값 2000원 인상시 연세수 5조 확보…정부 추정액의 2배”

담뱃값 인상에 따른 연간 세수 확보액이 정부가 밝힌 추정치의 두 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 추진이 국민건강 증진 아닌 세수확보 목적이라는 의혹이 더 커지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이 30일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 받은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예산정책처는 담뱃값 2000원 인상시 연간 5조456억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 추산치인 연 2조8000억원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규모다.

정부와 예산정책처의 세수 증가 전망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렇다. 먼저 정부는 가격 요인으로 단순 계산한 데 반해, 예산정책처는 가격 요인 외에도 소득수준, 중독성 등을 고려한 수요함수 추정을 통해 담배소비량 및 소비감소를 전망했다. 또한 정부는 2011년 소요량에서 2014년 수요량을 단순 추정했지만, 예산정책처는 2014년 담배 수요량을 추정해 세법 개정을 전후로 소비량을 비교한 후 이에 따른 세수 증가치를 추산했다.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정부안대로 담뱃세가 오를 경우 신설되는 개별소비세(국세)로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이 2조17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 추산치인 1조7000억원보다 4700억원 많다.

세목별 세수확대 효과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조4600억원, 담배소비세 7500억원, 부가가치세 4600억원, 지방교육세 1,500억 원, 폐기물부담금 600억 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원배분은 중앙정부가 3조724억원(6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 반면, 지자체 1조9733억원(39%)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물가 지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담뱃값 2000원 인상 시엔 소비자물가지수가 0.65%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승용 의원은 “담뱃값 인상은 국민들의 건강을 앞세우며 추진하고 있지만 결국 연간 5조원의 세수 확보를 위한 서민증세임이 밝혀졌다”며 “정부의 세수확보는 부자감세 철회가 최우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세수부족을 서민들에게 전가시키려는 몰염치한 세제개편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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