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 시행

입력 2014-09-3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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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은 서민금융 지원의 일환으로 ‘KNB 2014-2차 새출발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경남은행 채무보유자에게 편입기간별 채무감면율을 적용해 부담을 덜어 주고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채무불이행자 정보를 해지해 주는 것으로 다음달 1일부터 12월 말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대상자는 2014년 6월 30일 이전 편입된 특수채권 보유자에 한한다.

편입기간별 채무감면율은 30%에서 70% 이내로 사회보호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기초노령연금 수급자·장애인·3인 이상 다자녀 세대·한부모세대·기타 장기진료 자)는 최고 20%까지 추가 감면율이 적용된다.

감면된 채무는 일시납 또는 최장 5년 이내로 분할 변제가 가능하며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면 신용관리대상자 등록과 채무불이행자 정보가 해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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