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기업 코스닥 연내 상장 멀어지나...재무제표 실사에 지연

입력 2014-09-3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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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코스닥시장에 입성할 계획이었던 중국 헝성그룹과 해천약업의 국내 상장이 늦어질 전망이다.

30일 투자은행(IB) 관계자에 따르면 8월 말 예정됐던 중국 헝성그룹, 9월 중순에 계획했던 해천약업의 상장예심 청구가 미뤄졌다. 이번 주 안에 상장예심 청구를 못하면 사실상 연내 상장은 물건너 간다.

중국기업들의 상장 일정이 늦어지는 것은 재무제표때문이다.

국내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려면 해당 기업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 사업연도의 반기로부터 45일이 지났을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반기재무제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만화영화 캐릭터 제조업체인 헝성그룹의 경우 아직 주간 회계사가 반기보고서 실사 중이라 늦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금융투자 IPO 관계자는 “최대한 연내 상장 일정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서류가 미비된 것은 아니고 중국 측에서도 고섬사태 이후 재무제표 실사를 좀 더 철저히 하느라 지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유아ㆍ임산부용 천연화장품 제조업체인 해천약업은 헝성그룹보다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투자증권 IPO 관계자는 “회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고섬사태 때문에 회계, 예상 실적 등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꼼꼼하게 보고 있다”며 “올해 안에 상장 예심 청구가 안 되면 내년 3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연내 청구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중국 기업의 국내 상장은 고섬사태 이후 3년만이다. 주간사와 거래소에서는 연내 상장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재무제표 등 회계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지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중국 고섬사태 이후 회계법인과 주간사에서 더 신중하게 상장준비를 하느라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무제표 실사와 관련해 상장 일정이 늦어지고 있지만 특별한 이슈가 없을 경우 심사 일정이 단축될 수 있어 연내 상장이 어렵다고 단정짓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IPO 업계 관계자들은 사실 상 연내 상장이 물건너 간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소가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배려를 하더라도 해외 기업의 심사 기간은 60영업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상장예심 청구를 못하면 시간 상 올해 상장이 어렵다는 평가다.

한 IPO 관계자는 “올해 안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10월 2일까지 상장예심 청구를 해야한다. 이것도 국내 기업의 상장일 경우 해당된다”라며 “해외 기업은 심사기간이 60영업일인데 중국 기업이라면 심사 기간이 줄어도 연내 상장은 무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른 IPO 관계자는 “심사기간이 45영업일인 국내기업도 9월 말에 상장 예심을 청구하지 않으면 연내 상장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IPO가 계획했던 일정대로 가는 경우는 드물기도 하고 해외 기업은 변수가 더 많아 늦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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