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료 및 환급금 자율성 확대...보험사 경쟁 유도

입력 2014-09-2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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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이율 산정방식에 시중금리 추이가 반명된다. 또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의 범위도 확대된다.

이에 보험사의 가격 결정과 환급금 지급의 자율성이 확대돼 보험사간 경쟁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올해내에 감독규정 개정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먼저 금융위는 보험회의 책임준비금에 적용되는 표준이율 산정 방식에 시중금리 추이를 반영하도록 변경했다. 현재 표준이율은 3.5%로 고정돼어 보험사들은 표준이율이 시중 금리와 큰 격차를 보여 저금리 기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의 금리 인하 추세를 고려하면 내년부터는 표준이율이 인하돼 보험료가 상승할 여지가 있다"며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보험회사는 표준이율을 0.25% 높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료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위는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의 조정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공시이율 산출을 위한 기준이율의 조정 범위를 ±10%였지만 내년부터는 ±20%로 상향해 환급금 경쟁도 촉진하기로 한 것이다. 공시이율이 높을수록 고객이 받는 환급금이나 중도해약금이 커진다.

아울러 저축성보험의 경우 2017년부터 금리가 하락하면 사업비도 함께 줄어들도록해 저금리에 따른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보험사의 지급여력 기준은 강화하고, 자산운용 기준은 확대했다. 위험헤지 목적의 파생상품 거래는 한도 예외로 인정하고, 2018년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에 앞서 2016년까지 지급여력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모펀드(PEF) 지분을 30% 이하로 취득 시의 신고 의무를 없애 창투조합이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신고 없이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설 해외 점포 경영실태 평가 유예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보험업 관련 비상장 해외주식의 15% 이상 지분 투자는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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