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정규직 지위 인정

입력 2014-09-2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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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현대자동차에 이어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기아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499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기아차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고, 기아차에 고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25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아차의 근로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345명의 청구와 기아차가 고용 의사를 표시하게 해달라는 123명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기아차에 신규 임용된 28명의 소는 각하했다.

임금 및 손해배상금 청구에 대해서는 전체 111억원 중 약 16억원을 인용했다.

원고들은 기아차와 도급계약을 맺은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 기아차 생산라인에서 정규직 근로자들과 같은 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기아차의 파견 근로자로 사측과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함을 인정하고, 밀린 임금을 달라”며 2011년 7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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