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서비스 종료 위기에 NHN엔터 초긴장

입력 2014-09-25 15:27 수정 2014-09-2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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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한게임 포커’에 대한 등급취소 결정이 임박하며 NHN엔터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이날 열리는 심의위원회에서 NHN엔터의 ‘한게임 포커’ 서비스 등급을 ‘취소’ 판정을 내리는 방향이 유력하다. 지난 2월부터 시행한 게임법 시행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방침이 강경하다. 취소 조치가 내려질 경우 한게임 포커는 국내 서비스를 하지 못하게 된다.

◇논란의 발단은 무엇?...게임 내 ‘땡값’ 시스템 = 한게임 포커가 이처럼 논란이 되는 이유는 게임내 적용된 ‘땡값’ 시스템 때문이다. 땡값은 어려운 패가 나왔을 때 제한된 게임머니 외에 추가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게임법 시행령은 플레이어가 한 판당 걸 수 있는 판돈을 3만원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한게임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시스템은 이 한도를 넘어서 베팅을 할 수 있게 설정돼 문제가 됐다.

게임위 측은 “불법환전을 막겠다는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시스템이다”면서 “게임위는 행정기관으로서 법률에 의해 업체가 시정조치가 있을 때까지 요청을 해야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아직까지 아무것도 정해진 바 없다”며 “위원들이 웹보드 시장 규모와 업체들의 상황을 고려해 3~4주째 논의 중이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게임위는 땡값 시스템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NHN엔터에 1차 경고조치를 내렸다. NHN엔터측은 이에 반발, 게임위의 경고조치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과 함께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에서는 NHN엔터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게임위의 경고조치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다.

◇업계, "등급 취소 분류 무리 아닌가?" = 지난 2월 이미 웹보드 게임에 대한 규제가 시행하며 기업들의 매출이 60% 이상 하락한 상황에서 정부가 강한 기업 옥죄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원의 효력정지 판결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도 있다.

한게임 포커는 국내 웹보드 게임시장에서 1위 게임으로 지난 15년간 누적 이용자수는 1000만명이다. 한게임 포커는 NHN엔터 매출 중 20~30% 가량 차지하며 지난해 NHN엔터 연매출 기준으로 1000억~2000억원 규모다. NHN엔터테인먼트가 한게임 포커 서비스를 접게되면 NHN엔터 매출의 20% 이상이 감소하게 된다.

NHN엔터는 이번 등급분류 취소 추진 검토가 보복적인 ‘업체 길들이기’ 차원의 움직임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헌법 소원을 낸 것에 대한 ‘괘씸죄’가 적용됐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NHN엔터에 따르면 지난 2월 웹보드 규제 시행 이후 회사는 개정 시행령에 맞춰 서비스를 변경하고 수정신고를 접수 했다. 해당 내용에 대해 게임위와 수차례 보완을 거쳐 지난 3월 11일 등급유지 통보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문화부와 게임위는 NHN엔터의 땡값 시스템과 '10만원 이상 손실시 종료방법'이 시행령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수정을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법제처에 위법 여부를 문의했지만 반려 조치만 받은 상태다.

NHN엔터 측은 “땡값의 해석상 문제가 15년간 1000만명이 이용하는 게임을 등급취소시켜 불법게임으로 만들만한 중차대한 사안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기존에 문화부가 해당 시행령을 어기면 경고, 단계적 영업정지 처벌(5일·10일·1개월)을 하겠다는 절차와도 전혀 맞지 않고 동일사안 에 대해 행정부가 다른 조항을 들어 이중처벌 하려고 하는 무리한 시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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