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공사채 마음대로 발행 못한다…10월부터 총량제 시행

입력 2014-09-2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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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빚이 많은 공공기관은 마음대로 채권을 발행할 수 없게 된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전력공사, 토지주택공사(LH), 철도공사 등 부채가 많은 중점관리 공공기관 16곳을 대상으로 ‘공사채 총량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공사채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으로 공공기관 부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각 공공기관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발행과 상환을 결정할 수 있어서 사업자금을 손쉽게 조달하는 수단이 돼 왔다. 하지만 총량제가 시행되면 정부가 공공기관의 공사채 잔액한도를 사전에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게 된다.

정부는 일단 올해 10∼12월은 총량제 시범 시행 기간으로 잡고 기관별 공사채 운용 상황을 모니터링한 뒤, 결과를 반영해 내년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제도 운영 성과에 따라 앞으로 공사채 총량제를 다른 공공기관으로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올해 243조8000억원인 16개 기관의 공사채 잔액을 2018년 237조2000억원으로 4년간 6조6000억원 줄이겠다는 목표를 하고 있다. 현재 16개 기관의 전체 부채에서 공사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62%에 달한다. 정부의 목표대로라면 이 비율은 매년 1%포인트씩 줄어 2018년 58%까지 줄어든다.

기관별 감축계획을 보면 LH의 공사채 잔액이 69조3000억원에서 2018년 57조6000억원으로 11조7000억원 줄어들게 되며 가스공사(-4조8000억원)와 철도공사(-3조8000억원), 한전(-5000억원) 등도 각각 잔액을 줄이게 된다. 도로공사(3조8000억원)와 한국수력원자력(2조7000억원), 중부발전(2조2000억원), 철도시설공단(1조4000억원) 등은 설비투자 확대로 잔액이 늘어난다.

정부는 공공기관들이 설정된 공사채 총량을 반영해 내년 예산을 편성하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총량을 위반하는 경우 경영평가에서 감점,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공시, 다음번 총량을 감축 등 벌칙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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