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주, 단통법 효과 충분… 최선호주 'SKT'-하나대투증권

입력 2014-09-2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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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대투증권은 25일 통신서비스업종에 대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효과로 10월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선호주로는 SK텔레콤을 꼽았다.

김홍식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25일 "규제개혁위원회가 다음 달 단통법 시행령에서 분리 공시를 제외하기로 했지만, 나머지 중요 사안이 모두 기대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제정될 전망"이라며 "단통법은 충분한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통신사들이 3분기에 양호한 실적을 발표할 것이며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 통신사 인당보조금(SAC)은 20만원 초반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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