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및 임직원 과태료 두배 이상 늘어난다

입력 2014-09-2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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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소비자 권익 침해 따른 보험사 제재 근거 마련

앞으로 보험사가 불완전판매 등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6개월 동안 업무를 정지하는 제재를 받게 되며 보험사와 임직원들에 대한 과태료가 현재보다 두배 가량 늘어난다.

또한 보험대리점이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되고 보험설계사가 보험료 등 금전을 유용한 경우 3년간 재등록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7월15일 보험분야 금융규제 개혁방안인 ‘보험혁신 및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개정안 마련을 위해 8~9월 동안 금감원, 생손보협회, 보험개발원과 실무 작업반을 구성해 운영했다.

먼저 금융위는 소비자 권익 침해에 따른 보험회사의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규정은 건전경영 훼손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중대한 소비자 권익 침해 시에도 실효성 있는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이 불완전판매, 기초서류위반 등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중제재의 근거를 마련했다.

과징금 및 과태료 체계도 정비됐다. 금융위는 보험사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상한을 10%포인트 인상하고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현행 5000만원까지 부과하던 과태료를 1억원까지 부과토록, 임직원에 대해서는 최고 5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기로 했다.

공시의무를 위반한 대리점 등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보험설계사가 법규를 위반하면 주의 및 경고 등 경징계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고 보험료 등을 유용한 경우 3년간 재등록을 제한토록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보험사와 대주주간의 거래 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대주주와 불리한 조건으로 행사하는 자산과 용역 거래를 금지하고 보험사가 대주주와 자기자본의 0.1% 또는 10억원 이상 용역이나 자산 거래를 할 때는 이사회 전원의결 등 절차를 따르도록 할 예정이다.

보험사가 대주주와의 거래에 대한 수시 공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오는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연말을 목표로 보험업법 개정안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개정절차를 진행할 에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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