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 수산물 생산·유통시설로 이용가능해진다

입력 2014-09-2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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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간척지를 농축산물 뿐만 아니라 수산물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농축산물 생산·가공·저장·유통단지로 돼있는 현행 간척지 활용용도에 수산물 생산·가공·저장·유통단지 용도를 추가했다. 또 간척토지의 임대·매각할 수 있는 자격자에 어업인·어업법인·수협을 추가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간척지 내에서 수산물 생산·유통 등을 통해 농어민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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