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누보시티 분양 사기' 수사무마 청탁 받은 경찰관 기소

입력 2014-09-2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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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아르누보씨티 분양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경찰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영섭 부장검사)는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찰관 김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1월∼2012년 9월 건축업체 D사 박모(46·구속기소) 대표 측으로부터 24차례에 걸쳐 현금과 골프·마사지 접대 등 1047만여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매형인 아르누보씨티 최모 회장의 지시로 아르누보씨티 사기분양 고소 사건 대응을 하던 중 김씨에게 뇌물을 주며 “사건 담당자들로부터 수사상황을 알아봐주고 수사 편의를 부탁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강남서 경찰관 출신인 D사 류모(43·구속기소) 이사를 동원, 동료 경찰관들과의 친분관계를 활용해 금품로비를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경찰관들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박씨에게서 현금 15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분양사기 고소사건을 수임했던 M법무법인의 사무직원 김모(47)씨를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 5월 검찰은 서울 강남의 호텔식 레지던스 아르누보씨티 등을 분양한다며 미국 교민 14명에게서 74억48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시행사 아르누보씨티의 전 대표이사 이모(51)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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