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부 레이저 시술' 한의사에 벌금 40만원 선고

입력 2014-09-2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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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름, 잡티, 색소 등을 제거하는 레이저 시술(IPL)을 한 한의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고영구 판사)는 한의사 이모(53)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4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IPL은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이를 사용하는 의료행위 역시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IPL을 이용한 치료행위는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IPL을 이용해 100여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피부질환 치료를 했다가 기소됐다.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월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동부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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