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연 전 남친,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멱살잡고 골프채 던져 "효연도 현장에 있었다"

입력 2014-09-23 10: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SM엔터테인먼트)

효연 전 남자친구가 폭행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1일 오전 5시께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지인들과 함께 파티를 하던 중 술에 취해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날 김모씨는 지인과 말싸움을 했고, 자택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서로 멱살을 잡고, 골프채를 던지는 등 몸싸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는 김 씨와 연인 사이였다가 결별한 소녀시대 멤버 효연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효연 전 남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효연 전 남친, 또 불구속 입건?" "효연 전 남친, 또 폭력?" "효연 전 남친, 소녀시대 효연이 그 자리 있었다니" 등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392,000
    • +1.85%
    • 이더리움
    • 2,615,000
    • +2.27%
    • 비트코인 캐시
    • 300,900
    • +1.79%
    • 리플
    • 1,737
    • +2%
    • 솔라나
    • 108,800
    • +5.53%
    • 에이다
    • 247
    • +2.07%
    • 트론
    • 491
    • +0.82%
    • 스텔라루멘
    • 326
    • -0.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900
    • +2.58%
    • 체인링크
    • 12,020
    • +1.95%
    • 샌드박스
    • 86.6
    • +1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