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 200여명도 정규직 지위 인정

입력 2014-09-19 13: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돼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200여명에 대해 정규직 지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253명이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대차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고, 현대차에 고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19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접 생산공정뿐 아니라 생산관리 등 간접생산공정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현대차가 사용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현대차 공장에서 다른 현대차 소속 직원들과 함께 일하지만 근로계약은 사내하청업체와 체결했다. 이 때문에 현대차에 소속된 정규직 근로자들에 적용되는 고용 안정 등에 관한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일부 배제됐다.

그러나 2010년 7월 대법원에서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 근로자 최병승씨 등이 낸 소송에서 이 같은 차별적 처우의 위법성을 인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대차와의 직접 고용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자 원고들은 “사내하청업체가 아닌 현대차에 고용된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밀린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전날 법원은 강모씨 등 994명이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들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
  • 제니와 바이럴의 '황제'가 만났다…배스 타올만 두른 전말은? [솔드아웃]
  • 송다은 "승리 부탁으로 한 달 일하고 그만뒀는데…'버닝썬 여배우' 꼬리표 그만"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도 간다…반도체·자동차 연이어 신고가 행진
  • ‘빚내서 집산다’ 영끌족 부활 조짐…5대 은행 보름 만에 가계대출 2조↑
  • “동해 석유=MB 자원외교?”...野, 의심의 눈초리
  • 미끄러진 비트코인, 금리 인하 축소 실망감에 6만6000달러로 하락 [Bit코인]
  • 명승부 열전 '엘롯라시코'…롯데, 윌커슨 앞세워 5연속 위닝시리즈 도전 [프로야구 16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6.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255,000
    • +0.47%
    • 이더리움
    • 5,070,000
    • +0.48%
    • 비트코인 캐시
    • 612,500
    • +0.82%
    • 리플
    • 694
    • +1.76%
    • 솔라나
    • 205,600
    • +0.49%
    • 에이다
    • 588
    • +1.03%
    • 이오스
    • 938
    • +0.54%
    • 트론
    • 164
    • +0%
    • 스텔라루멘
    • 139
    • +0.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70,100
    • -0.71%
    • 체인링크
    • 21,310
    • +0.47%
    • 샌드박스
    • 544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